다세대, 다가구, 다중, 단독, 연립 주택 등 용도별 주택 특징 다세대 주택, 다가구 주택, 다중 주택, 단독 주택, 연립 주택, 아파트 차이 다세대 주택 4층 이하, 연면적 660제곱미터 이하. 독립된 주거 형태. 구분 소유 및 분양 가능. 각 호수별로 등기부등본이 별도로 구분되어 소유주가 각각 다를 수 있음. 등기부등본은 구분이 되어 있지만 모든 호수의 소유주가 같을…
다세대, 다가구, 다중, 단독, 연립 주택 등 용도별 주택 특징 다세대 주택, 다가구 주택, 다중 주택, 단독 주택, 연립 주택, 아파트 차이 다세대 주택 4층 이하, 연면적 660제곱미터 이하. 독립된 주거 형태. 구분 소유 및 분양 가능. 각 호수별로 등기부등본이 별도로 구분되어 소유주가 각각 다를 수 있음. 등기부등본은 구분이 되어 있지만 모든 호수의 소유주가 같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