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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세대, 다가구, 다중, 단독, 연립 주택 등 용도별 주택 특징

다세대, 다가구, 다중, 단독, 연립 주택 차이

Posted on 2023.06.202023.07.07 by 도토리인디고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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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세대, 다가구, 다중, 단독, 연립 주택 등 용도별 주택 특징

다세대 주택, 다가구 주택, 다중 주택, 단독 주택, 연립 주택, 아파트 차이

다세대 주택

  • 4층 이하, 연면적 660제곱미터 이하.
  • 독립된 주거 형태.
  • 구분 소유 및 분양 가능.
  • 각 호수별로 등기부등본이 별도로 구분되어 소유주가 각각 다를 수 있음.
  • 등기부등본은 구분이 되어 있지만 모든 호수의 소유주가 같을 수도 있음 (모든 호수를 한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원룸 건물도 다세대 주택일 수 있음).
  • 흔히 말하는 빌라가 법령상 다세대 주택이거나 연립 주택임.

다가구 주택

  • 여러 가구가 사용하는 3층 이하의 주택 (1층이 주차장인 필로티 구조의 경우 4층까지 가능).
  • 독립된 주거 형태.
  • 구분 소유 및 분양 불가능.
  • 각 호수별로 등기부등본이 구분되지 않고 소유주가 건물 전체를 소유함.
  • 각 호수별로 주방 및 화장실이 있어 독립된 주거 생활 가능.
  • 원룸 주택은 다가구 주택인 경우가 많으며, 다가구 주택도 법령상 단독주택에 해당됨.

다중 주택

  • 3층 이하, 연면적 330제곱미터 이하
  • 독립된 주거 형태 아님 (각 호수별로 욕실 설치 가능, 취사시설 설치 불가)
  • 일반적으로는 각 호수에 방만 있고, 거실/주방/욕실은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음.
  • 대학가 인근에 많이 분포하고 있는 형태의 주택임.
  • 법령상 단독 주택에 해당됨.

단독 주택

  • 구분 소유 및 분양 불가능.
  • 독립된 주거 형태.
  • 법령상 단독 주택, 다가구 주택, 다중 주택의 3가지 유형이 있음.

연립 주택

  • 4층 이하, 연면적 660제곱미터 초과.
  • 그 외 다세대 주택과 동일.

아파트

  • 5층 이상, 연면적 660제곱미터 초과.
  • 그 외 연립 주택과 동일.
  • 외관상 연립 주택 같은 건물이 층수 및 연면적으로 인해 아파트로 분류될 수 있음.
참고 자료: 서울시 정보소통광장 (2008.11.24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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