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균 소독 방법, 환경부 코로나 19 살균·소독제 사용 주의사항을 정리해 봅니다. 살균 및 소독을 통해 바이러스나 세균을 없애는 것도 중요하지만, 인체에 유해하지 않도록 주의할 점을 잘 지켜서 소독하는 것도 중요하니 참고하세요.
환경부 권장 살균 소독 방법
출처: 코로나19 살균·소독제품 오·남용 방지를 위한 안내 및 주의사항(환경부) – 질병관리청 보도자료(22.02.16)
- 코로나19 대유행 지속으로 소독제 사용 및 소독제 성분의 인체 노출이 장기화
- 예방적 차원의 소독제 사용이 장기화되고 오용 및 남용 피해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
- 소독제를 필요한 만큼 적절히 사용 필요
살균·소독제에 대한 이해
소독제는 본질적으로 인체에 유해한 성분
인체와 환경에 무해한 살균제 및 소독제는 없음
- 모든 살균·소독제는 세균과 바이러스 등을 사멸, 비활성화 하는 목적이며 생명체에 독성을 가짐
- 다만, 코로나19 등 감염병의 건강 위험이 더 크기 때문에 소독제를 사용하는 것이므로 주의해서 사용해야 함
- 신고·승인 제품이라 하더라도 노출되는 양이 많아지면 해로울 수 있으니 소독이 필요한 곳에 필요한 만큼만 사용하는 것이 중요
정부 승인·허가, 농도 확인 후 사용
해당 용도로 소관 부처에서 승인·허가 받은 제품 여부 및 농도를 확인하고 사용해야 함
- 코로나19용 살균·소독제는 ‘물체 표면 소독용’
- 코로나19용 살균·소독제는 인체, 공기 소독용 또는 식기 등으로 허용된 제품이 아니므로, 용도 외로 사용 시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으며, 인체에 직접 닿거나 흡입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함
- 이 소독지침에서 제시하는 코로나19 소독용으로 사용 가능한 환경부 승인·신고된 살균·소독제 – WHO, ECDC 등에서 효과가 있다고 권고한 유효성분(차아염소산나트륨, 에탄올 등)을 유효농도 이상 함유한 제품
공기 소독 권장 X
코로나19에 대한 공기 소독용으로 국내에서 허용된 제품은 없으며, 공기소독 효과도 확인된 바가 없음
- 소독제의 성분이 바이러스 제거 효과를 보이는 농도라면 피부, 눈, 호흡기에도 자극을 주게 됨
- 공기 중에 분무·분사 등의 인체 노출 위험이 높은 소독방식은 권장하지 않음
- 효과적이며 안전한 소독법 – 공간을 소독하기보다는 신체 접촉이 빈번한 ‘물체 표면’(손잡이, 전화기, 책상, 의자 등) 및 방바닥, 마룻바닥 등 표면 위주로 소독제를 사용하여 자주 닦고, 일정시간 경과 후 물을 적신 천 등으로 닦아 내는 소독방법이 효과적이며 안전함
- 소독제 과다 사용 예방법 – 표면에 기름, 유기물질 등이 있는 경우 소독제와 반응하여 소독 효과가 줄어들게 되므로 먼지와 이물질을 세제로 제거 후 소독
- 소독이 권고되지 않는 대상 – 카펫, 침구 등 다공성 물체표면에 사용하는 경우 소독제가 남아 인체에 해로울 수 있어 주의해야 함 (섬유 재질의 물체는 소독제보다는 주기적인 세탁 권장)
야외 공간 소독 권장 X
소독제를 도로 및 길가, 자연환경에 대량 살포하면 인체 및 환경에 악영향이 있을 수 있어 자제해야 함
- 도로 및 길가, 자연 환경 등 실외 소독은 바이러스 확산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과학적 증거가 부족 (WHO 등)
- 실외 소독제 살포는 소독 효과는 미미하고 소독제 성분이 주변으로 확산되어 환경 및 인체에 위해할 수 있음
- 소독제 성분이 환경에 잔류해 생태 환경에 해를 끼칠 수 있음
- 실외 공간에서 대량 사용 시 소독제에 내성이 있는 생물종을 증가시키는 등 부정적 영향이 있을 수 있음
소독제의 안전한 사용 방법
용도에 맞게 정부의 승인·허가를 받은 소독제 선택 및 소독이 반드시 필요한 곳에만 사용방법 및 주의사항을 지켜 최소한으로 사용
- 소독 시에는 보호장비(장갑, 마스크, 안면보호구 등)를 착용 – 피부, 눈, 호흡기를 통한 노출 주의
- 소독 후 충분한 환기 및 잔여물이 없도록 닦아 소독제를 충분히 제거한 후 사용
어린이, 노인 등 노약자 관련 시설 주의사항
- 어린이, 노인 등 노약자는 소독제 성분 노출에도 취약하므로 어린이집, 학교, 노인정 등에서는 다음의 사항 주의 필요
- 소독제 과량 사용 자제
- 공간 소독 자제
- 접촉이 많은 물체 표면과 방바닥 등 위주로 소독제를 헝겊에 묻혀 닦아내는 방법으로 소독
- 소독 후 충분히 환기
- 영유아는 빠는 행위로 바닥이나 물체표면에 남은 소독제를 섭취할 수 있으므로, 어린이집이나 영유아가 있는 가정에서는 소독 후 깨끗한 물을 적신 수건으로 소독제 잔여물을 닦아내는 것이 좋음
참고자료
질병관리청 보도자료 – 코로나19 예방접종 및 국내 발생 현황(22. 2.16 기준)
질병관리청 보도자료 별첨 – 코로나19 관련 홍보자료 31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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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혈구수, 호중구, 적혈구수 등 혈액검사 결과 의미 및 정상수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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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4. 도토리인디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