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병원, 2차 병원, 3차 병원 차이,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전문병원, 병원, 의원, 치과, 한방, 보건기관, 조산원, 요양병원 등 의료 기관 구분 용어에 대해 정리해 봅니다.
의료전달체계
–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3차 의료기관을 이용할 때는 의원이나 병원의 의사 소견이 기재된 건강진단, 검진결과서 또는 요양급여의뢰서를 제출해야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음
1차 병원
- 1차 의료급여기관 용어 뜻: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진료·조제 또는 투약 등을 담당하는 의료기관을 의미함. 특히, 제1차 의료급여기관은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보건소, 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약국이 이에 해당됨
- 의원급 의료기관: 동네 의원, 치과, 한의원 등. 주로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 (입원이 아닌 통원 치료)
2차 병원
- 2차 의료급여기관 용어 뜻: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진료·조제 또는 투약 등을 담당하는 의료기관 중 입원진료를 담당하는 의료기관으로서 의료법 제33조 4항에 의거 시·도지사가 개설허가를 한 의료기관
- 병원급 의료기관: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등. 주로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의료 행위를 하기 때문에 30개 이상의 병상 또는 요양 병상을 갖추어야 함.
3차 병원
- 3차 의료급여기관 용어 뜻: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진료·조제 또는 투약 등을 담당하는 의료기관 중 입원진료를 담당하는 제2차 의료급여기관 중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한 의료기관
- 병원급 의료기관 중 상급 종합병원: 병원급 의료기관 중 50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추고 중증질환에 대한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하는 상급 종합병원
의료기관 용어 해석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중에서 중증질환에 대하여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하는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기관
종합병원
10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추고, 300병상 이하인 경우에는 내과ㆍ외과ㆍ소아청소년과ㆍ산부인과 중 3개 진료과목,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와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를 포함한 7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두거나, 300병상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 정신건강의학과 및 치과를 포함한 9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둔 병원급 의료기관
전문병원
특정 진료과목이나 특정 질환 등에 대하여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하는 병원
병원
의사가 주로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
의원
의사가 주로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각각 그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
치과
치과의사가 주로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 및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각각 그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
한방
한의사가 주로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 및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각각 그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
보건기관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조산원
조산사가 조산과 임산부 및 신생아를 대상으로 보건활동과 교육ㆍ상담을 하는 의료기관
요양병원
의료법에 따라 노인성질환자, 만성질환자 등 장기입원이 필요한 환자를 대상으로 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 (정신의료기관 중 정신병원, 장애인복지법 따른 의료재활시설도 포함)
[참고] 장기요양기관 (요양병원과 구분)
노인성질환자 중 장기요양 인정을 받은 노인에게 신체활동지원, 가사활동지원, 심신기능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등을 제공하는 시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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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서, 입퇴원확인서, 출생증명서 등 제증명서 수수료 상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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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26. 도토리인디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