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서, 입퇴원확인서, 출생증명서 등 제증명서 수수료 상한 금액 자료를 정리해 봅니다.
[주의] 아래 내용은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 법령의 제증명수수료 상한금액 관련 내용을 요약한 자료이며, 실제 발급 수수료는 의료기관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진단서 등 의료기관 제증명서 수수료 상한금액
관련 법령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 [시행 2021. 2. 5.] [보건복지부고시 제2021-34호, 2021. 2. 5., 일부개정]
제4조(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
①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정한다.
- 「의료법」제45조의2에 따른 비급여 진료비용 등 현황조사·분석자료
-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 기준 설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5조(제증명수수료 운영 기준)
① 의료기관의 장은 0원부터 별표의 상한금액 범위 내에서 해당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금액을 정해야 한다.
② 의료기관의 장은 제증명수수료를 환자 및 환자 보호자에게 징수하는 경우 제1항의 금액의 범위 내에서 징수할 수 있다.
③ 의료기관의 장은 제4조제2항의 별표에서 정하고 있는 제증명서 이외에 별도의 명칭, 서식(내용)으로 작성되는 제증명서에 대해서는 의료기관에서 자체적으로 그 금액을 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④ 의료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3항의 제증명수수료 금액을 「의료법」 제4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의2제3항에 따라 환자 및 환자의 보호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고지·게시하여야 하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의2제4항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의료기관은 인터넷 홈페이지에 따로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부 고지 방법 및 절차 등은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지침」을 따른다.
⑤ 의료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제증명수수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 합리적이고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⑥ 의료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제증명수수료의 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일 14일 전까지 그 변경내역(변경 전후 금액 비교 등)을 의료기관 내 환자 및 환자 가족들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증명서 항목 및 상한금액
항목 | 상한금액(원) |
일반진단서 | 20,000 |
건강진단서 | 20,000 |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 10,000 |
사망진단서 | 10,000 |
장애 정도 심사용 진단서(신체적장애) | 15,000 |
장애 정도 심사용 진단서(정신적장애) | 40,000 |
후유장애진단서 | 100,000 |
병무용 진단서 | 20,000 |
국민연금 장애심사용 진단서 | 15,000 |
상해진단서(3주미만) | 100,000 |
상해진단서(3주이상) | 150,000 |
영문 일반진단서 | 20,000 |
입퇴원확인서 | 3,000 |
통원확인서 | 3,000 |
진료확인서 | 3,000 |
향후진료비추정서(천만원미만) | 50,000 |
향후진료비추정서(천만원이상) | 100,000 |
출생증명서 | 3,000 |
시체검안서 | 30,000 |
장애인증명서 | 1,000 |
사산(사태)증명서 | 10,000 |
입원사실증명서 | 3,000 |
채용신체검사서(공무원) | 40,000 |
채용신체검사서(일반) | 30,000 |
진료기록사본 (1~5매) | 1,000 |
진료기록사본 (6매 이상) | 100 |
진료기록영상(필름) | 5,000 |
진료기록영상(CD) | 10,000 |
진료기록영상(DVD) | 20,000 |
제증명서 사본 | 1,000 |
제증명서 항목 및 기준
항목 | 기준 |
일반진단서 |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2서식]에 따라 의사가 진찰하거나 검사한 결과를 종합하여 작성한 진단서를 말함 |
건강진단서 | 취업, 입학, 유학, 각종 면허 발급 등을 위해 의사가 건강상태를 증명하는 진단서를 말함 |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35조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의사가 근로능력 평가를 위해 발급하는 진단서를 말함 |
사망진단서 |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의사가 환자의 사망을 의학적으로 확인 후 그 결과를 기록한 진단서를 말함 |
장애 정도 심사용 진단서(신체적장애)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의사가 장애에 대한 결과를 종합하여 작성한 진단서를 말함 (보건복지부고시 ‘장애 정도 판정기준’에 따른 신체적 장애) |
장애 정도 심사용 진단서(정신적장애)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의사가 장애에 대한 결과를 종합하여 작성한 진단서를 말함 (보건복지부고시 ‘장애 정도 판정기준’에 따른 정신적 장애) |
후유장애진단서 | 질병, 부상 등이 원인이 되어 신체에 발생한 장애로, 의사가 더 이상의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진단서를 말함 |
병무용 진단서 | 병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106호서식]에 따라 군복무 등을 위해 의사가 진찰하거나 검사한 결과를 종합하여 작성한 진단서를 말함 |
국민연금 장애심사용 진단서 | 보건복지부고시「국민연금장애심사규정」[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국민연금수혜를 목적으로 의사가 장애의 정도를 종합하여 작성한 진단서를 말함 |
상해진단서(3주미만) |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3서식]에 따라 질병의 원인이 상해(傷害)로 상해진단기간이 3주 미만일 경우의 진단서를 말함 |
상해진단서(3주이상) |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3서식]에 따라 질병의 원인이 상해(傷害)로 상해진단기간이 3주 이상일 경우의 진단서를 말함 |
영문 일반진단서 |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2서식]에 따라 의사가 영문으로 작성한 ‘일반 진단서’를 말함 |
입퇴원확인서 | 환자의 인적사항(성명, 성별, 생년월일 등)과 입퇴원일을 기재하여, 입원사실에 대하여 행정적으로 발급하는 확인서를 말함 (입원사실증명서와 동일) |
통원확인서 | 환자의 인적사항(성명, 성별, 생년월일 등)과 외래 진료일을 기재하여, 외래진료사실에 대하여 행정적으로 발급하는 확인서를 말함 |
진료확인서 | 환자의 인적사항(성명, 성별, 생년월일 등)과 특정 진료내역을 기재하여, 특정 진료사실에 대하여 행정적으로 발급하는 확인서를 말함 (방사선 치료, 검사 및 의약품 등) |
향후진료비추정서(천만원미만) | 계속적인 진료가 요구되는 환자에게 향후 발생이 예상되는 치료비가 1천만원 미만일 경우 발급하는 증명서를 말함 |
향후진료비추정서(천만원이상) | 계속적인 진료가 요구되는 환자에게 향후 발생이 예상되는 치료비가 1천만원 이상일 경우 발급하는 증명서를 말함 |
출생증명서 |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의사 또는 조산사가 작성하는 태아의 출생에 대한 증명서를 말함 |
시체검안서 |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주검에 대하여 의학적으로 확인 후 그 결과를 기록하여 발급하는 증명서를 말하며, 출장비를 포함하지 않음 (검찰, 경찰의 업무 처리를 위한 시체검안서는 제외) |
장애인증명서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8호서식]에 따라 장애인공제 대상임을 나타내는 증명서를 말함 |
사산(사태)증명서 | 의료법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의사 또는 조산사가 작성한 태아의 사산(死産) 또는 사태(死胎)에 대한 증명서를 말함 |
입원사실증명서 | 환자의 인적사항과 입원일이 기재되어 있는 확인서로 입퇴원확인서 금액기준과 동일함 |
채용신체검사서(공무원) |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국가공무원을 신규로 채용할 때에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있는 신체상의 능력을 확인하는 증명서를 말함 (계측검사, 일반혈액검사, 요검사, 흉부방사선검사 비용을 포함하며, 그 외 마약류 검사 및 특이질환 검사 비용 등은 제외) |
채용신체검사서(일반) | 근로자를 신규로 채용할 때에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있는 신체상의 능력을 확인하는 증명서를 말함 (계측검사, 일반혈액검사, 요검사, 흉부방사선검사 비용을 포함하며, 그 외 마약류 검사 및 특이질환 검사 비용 등은 제외) |
진료기록사본 (1~5매) |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른 진료기록부 등을 복사하는 경우를 말함(1~5매까지, 1매당 금액) |
진료기록사본 (6매 이상) |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른 진료기록부 등을 복사하는 경우를 말함(6매부터, 1매당 금액) |
진료기록영상(필름) | 방사선단순영상, 방사선특수영상, 전산화단층영상(CT) 등 영상 자료를 필름을 이용하여 복사하는 경우를 말함 |
진료기록영상(CD) | 영상진단, 내시경사진, 진료 중 촬영한 신체부위 등 영상 자료를 CD를 이용하여 복사하는 경우를 말함 |
진료기록영상(DVD) | 영상진단, 내시경사진, 진료 중 촬영한 신체부위 등 영상 자료를 DVD를 이용하여 복사하는 경우를 말함 |
제증명서 사본 | 기존의 제증명서를 복사(재발급)하는 경우를 말함(동시에 동일 제증명서를 여러통 발급받는 경우 최초 1통 이외 추가로 발급받는 제증명서도 사본으로 본다) |
참고 자료: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2022. 2. 16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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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혈구수, 호중구, 적혈구수 등 혈액검사 결과 의미 및 정상수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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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29. 도토리인디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