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인 ISA 계좌 혜택, 중도 인출 가능 여부, 의무 가입 기간 등 중요 사항을 정리해 봅니다. 이 정보는 투자 참고용이며, 투자에 대한 최종 판단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1. ISA 계좌의 주요 혜택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는 ‘만능 통장’이라 불릴 만큼 강력한 세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손익통산
계좌 내에서 발생한 이익과 손실을 합산하여 순이익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과합니다. (일반 계좌는 이익에는 과세, 손실은 무시)
비과세 혜택
3년 의무 가입 기간을 채울 경우, 순이익 중 일반형은 200만 원, 서민형은 400만 원까지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단, 2026년 현재, 비과세 한도를 각각 500만 원, 1,000만 원으로 상향하는 개편이 논의·추진 중이므로 가입 시점에 최종 확인이 필요합니다.
저율 분리과세
비과세 한도를 초과하는 수익에 대해서는 일반 소득세(15.4%)가 아닌 9.9%의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됩니다.
이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자산가들에게도 유리합니다.
연금 전환 세액공제
만기 자금을 연금저축이나 IRP로 전환하면 이전 금액의 10%(최대 300만 원)까지 추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중도 인출 가능 여부
ISA는 예상치 못한 자금 수요에 대비해 중도 인출이 가능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납입 원금 내 인출
의무 가입 기간(3년) 중이라도 ‘납입 원금’ 합계액 내에서는 횟수 제한 없이 자유롭게 인출할 수 있으며, 세제 혜택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원금 초과 인출 시 중도 해지 간주
만약 납입한 원금을 초과하여 이익금까지 인출하게 되면 ‘중도 해지’로 간주됩니다.
이 경우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하고 일반적인 이자소득세(15.4%)를 내야 할 수 있습니다.
한도 미재생성
중도 인출을 하더라도 해당 연도의 납입 한도(연 2,000만 원)는 살아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2,000만 원을 넣었다가 1,000만 원을 인출해도, 그해에 다시 1,000만 원을 넣을 수는 없습니다.
ISA는 정부가 절세 혜택을 주는 계좌이므로, 입출금을 반복하며 무제한으로 혜택을 누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만약 한도가 재생성된다면, 2,000만 원을 넣었다 뺐다 하며 계속해서 새로운 수익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3. 기타 중요 사항
의무 가입 기간 3년 유지 필요
최소 3년을 유지해야 비과세 혜택을 온전히 받습니다.
앞서 언급했듯, 납입 원금 범위 내에서는 의무 가입 기간(3년) 중이라도 언제든지, 횟수 제한 없이 인출할 수 있으며 세제 혜택 받은 것을 토해내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인출한 만큼 입금 한도가 다시 생기지는 않습니다.
부득이하게 3년이 되기 전에 계좌를 아예 없애버린다면(전액 해지), 비과세 혜택 없이 일반 과세(15.4%)가 적용됩니다.
최대한 빨리 계좌 개설 필요 (납입 한도 이월)
ISA의 연간 납입 한도는 2,000만 원이며, 5년 동안 총 1억 원까지 넣을 수 있습니다.
만약 올해 사정이 여의치 않아 돈을 적게 넣었다면, 그 남은 한도가 사라지지 않고 다음 해 한도에 합산됩니다.
지금 당장 넣을 돈이 없더라도 일단 계좌를 개설(최소 금액 1만 원 등)만 해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계좌를 만든 날부터 한도가 쌓이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사회초년생 때 계좌만 만들어두고 한도를 쌓아두었다가, 나중에 성과급이나 결혼 자금 등 목돈이 생겼을 때 한꺼번에 밀어 넣어 절세 혜택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국내 투자형 ISA 신설
2026년부터 국내 주식과 기업에 집중 투자하는 ‘국내 투자 특화형 ISA’가 도입되어 기존보다 더 높은 비과세 한도나 세제 혜택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국민성장형 ISA(일반 대상)는 기존 ISA의 비과세 한도(일반형 200만 원, 서민형 400만 원)를 대폭 상향하거나, 아예 비과세 한도를 폐지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비과세 한도 초과분에 대한 분리과세 세율도 기존 9.9%보다 더 낮추는 방안이 논의 중입니다.
청년형 ISA(만 19~34세, 총급여 7,500만 원 이하)는 이자·배당소득 비과세뿐만 아니라 납입금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을 추가로 제공하여 ‘이중 혜택’을 부여할 예정입니다.
이 내용은 2026년 발표된 경제 정책 방향에 포함된 것으로, 구체적인 시행 시기와 최종 비과세 금액 등은 2026년 세법 개정안에 반영되어 확정될 예정입니다.
가입 자격 제한
직전 3개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이자·배당 소득 2,000만 원 초과)였다면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풍차 돌리기 전략
비과세 한도를 이미 다 채웠을 경우, 3년 만기 시점에 해지하고 재가입하는 ‘풍차돌리기’ 전략을 통해 비과세 한도를 새로 생성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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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형 ISA · 국민성장형 ISA 혜택, 2026년 국장 특화 생산적 금융 I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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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09. 도토리인디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