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식부기, 간편장부, 기준경비율, 단순경비율 등 종합소득세 기장 의무는 업종, 사업규모(수입금액)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의사, 약사, 변호사, 변리사 등 일부 전문직 업종의 경우에는 예외 없이 복식부기 의무가 적용된다는 점도 참고하세요.
종합소득세 기장 의무
복식부기
- 재산 상태와 손익 거래 내용을 거래시마다 차변과 대변으로 나누어 기록
- 이를 기초로 작성된 재무제표를 신고서와 함께 제출
간편장부
- 소규모 사업자를 위한 간편 장부 작성 (수입과 비용을 가계부 작성하듯 쉽게 작성)
- 국세청 양식 다운로드, 간편장부 프로그램 등 이용
기준경비율
- 장부 기록 없이 (1),(2) 중 작은 금액 적용해 소득 금액 계산
- (1) 수입금액 – 주요경비 – (수입금액 × 기준경비율)
- (2) [수입 금액 – (수입 금액 x 단순경비율)] 배율 적용
단순경비율
- 장부 기록 없이 수입 금액 – [수입 금액 x 단순경비율]로 소득 금액 계산
업종별 종합소득세 기장 의무
기장 의무 가군
구분 | 직전연도 수입금액 |
복식부기 의무자 |
3억원 이상 |
간편장부 대상자 |
3억원 미만 |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 |
6,000만원 이상 |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
6,000만원 미만 |
- 농업·임업 및 어업
- 광업
-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 제외)
- 부동산매매업
- 아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
기장 의무 나군
구분 | 직전연도 수입금액 |
복식부기 의무자 |
1억5천만원 이상 |
간편장부 대상자 |
1억5천만원 미만 |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 |
3,600만원 이상 |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
3,600만원 미만 |
- 제조업
- 숙박 및 음식점업
-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 수도·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업
-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 제외)
-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에 한정)
- 운수업 및 창고업
- 정보통신업
- 금융 및 보험업
- 상품중개업
- 욕탕업 (욕탕업은 기장의무 판단시에만 ‘나’군 적용, 경비율 기준은 ‘다’군 적용)
기장 의무 다군
구분 | 직전연도 수입금액 |
복식부기 의무자 |
7천5백만원 이상 |
간편장부 대상자 |
7천5백만원 미만 |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 |
2,400만원 이상 |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
2,400만원 미만 |
- 부동산 임대업
- 부동산업(부동산매매업 제외)
-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 교육 서비스업
-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 협회 및 단체
-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 가구내 고용활동
업종별 종합소득세 기장 의무 특이사항
전문직 사업자에 대한 예외 (복식부기 의무)
전문직 사업자에 대해서는 직전연도 수입금액 규모와 상관 없이 복식부기 의무자 적용
해당 전문직 사업자
- 의료업(851101~851219, 851901)
- 수의업(852000)
- (한)약사업(523111, 523114)
- 변호사업(741101)
- 심판변론인업
- 변리사업(741104)
- 법무사업(741107)
- 공인노무사업(741110)
- 세무사·회계사업(741201~741204)
- 경영지도사업(741401)
- 통관업(749906)
- 기술지도사업(742202)
- 감정평가사업(702002)
- 손해사정인업(749904)
- 기술사업(742106)
- 건축사업(742105)
- 도선사업(630403)
- 측량사업(742101, 742102)
자료: 국세청 (2023. 5. 15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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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5. 도토리인디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