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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 기간 + 개인사업자, 일반과세자, 법인

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 기간 + 개인사업자, 일반과세자, 법인

Posted on 2021.02.162023.07.11 by 도토리인디고
법률·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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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개인사업자 – 일반과세자 및 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 기간, 신고 횟수, 부가가치세 세율 등 기본적인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개인사업자 중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는 신고 기간이 다르니 꼭 주의해서 세금 신고 잘 하세요.

부가가치세 신고

부가가치세 의미

부가가치세 = 매출세액 – 매입세액

상품(재화)의 거래나 서비스(용역)의 제공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이윤)에 대해 과세하는 세금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6개월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 및 납부하며, 각 과세기간을 다시 3개월로 나누어 중간에 예정신고기간을 두고 있음

부가가치세 신고 횟수

  • 법인사업자: 연 4회
  • 개인사업자(일반과세자): 연 2회
  • 개인사업자(간이과세자): 연 1회

법인사업자 부가세 신고 기간

과세기간 과세대상기간 신고납부기간
제1기
1.1-6.30
예정신고 1.1-3.31 4.1-4.25
확정신고 1.1-6.30 7.1-7.25
제2기
7.1-12.31
예정신고 7.1-9.30 10.1-10.25
확정신고 7.1-12.31 다음해 1.1-1.25

개인사업자 – 일반과세자 부가세 신고 기간

과세기간 과세대상기간 신고납부기간
제1기 1.1-6.30 확정신고 1.1-6.30 7.1-7.25
제2기 7.1-12.31 확정신고 7.1-12.31 다음해 1.1-1.25
* 개인사업자(일반과세자) 중 사업부진자, 조기환급발생자는 예정신고와 예정 고지세액 납부 중 하나를 선택해 신고 또는 납부할 수 있음

개인사업자 – 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 기간

과세기간 신고납부기간
1.1-12.31 다음해 1.1-1.25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구분

일반 · 간이과세자 기준 금액

구 분 기준금액
일반과세자 1년간의 매출액
4,800만원 이상
간이과세자 1년간의 매출액
4,800만원 미만

일반·간이과세자 세액 계산

구 분 납부세액
일반과세자 매출세액(매출액의 10%) – 매입세액
간이과세자 (매출액×업종별 부가가치율×10%) – 공제세액*

-*공제세액 =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매입세액 × 해당업종의 부가가치율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세율

일반과세자 부가세 세율

업 종 부가가치율
모든 업종 10%

간이과세자 부가세 세율

업 종 부가가치율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 사업 5%
소매업, 음식점업,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10%
제조업, 농·임·어업, 숙박업 운수 및 통신업 20%
건설업, 부동산임대업, 기타 서비스업 30%

자료: 국세청 (2021.02.16)
국세상담센터 전화번호 국번없이 126 (평일 9-18시, 단 탈세제보는 24시간)
2020년 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의 경우 신고기간이 2021.1.1-2.25로 한시적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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