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개인사업자 – 일반과세자 및 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 기간, 신고 횟수, 부가가치세 세율 등 기본적인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개인사업자 중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는 신고 기간이 다르니 꼭 주의해서 세금 신고 잘 하세요.
부가가치세 신고
부가가치세 의미
부가가치세 = 매출세액 – 매입세액
상품(재화)의 거래나 서비스(용역)의 제공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이윤)에 대해 과세하는 세금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6개월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 및 납부하며, 각 과세기간을 다시 3개월로 나누어 중간에 예정신고기간을 두고 있음
부가가치세 신고 횟수
- 법인사업자: 연 4회
- 개인사업자(일반과세자): 연 2회
- 개인사업자(간이과세자): 연 1회
법인사업자 부가세 신고 기간
과세기간 | 과세대상기간 | 신고납부기간 | |
제1기 1.1-6.30 |
예정신고 | 1.1-3.31 | 4.1-4.25 |
확정신고 | 1.1-6.30 | 7.1-7.25 | |
제2기 7.1-12.31 |
예정신고 | 7.1-9.30 | 10.1-10.25 |
확정신고 | 7.1-12.31 | 다음해 1.1-1.25 |
개인사업자 – 일반과세자 부가세 신고 기간
과세기간 | 과세대상기간 | 신고납부기간 | |
제1기 1.1-6.30 | 확정신고 | 1.1-6.30 | 7.1-7.25 |
제2기 7.1-12.31 | 확정신고 | 7.1-12.31 | 다음해 1.1-1.25 |
* 개인사업자(일반과세자) 중 사업부진자, 조기환급발생자는 예정신고와 예정 고지세액 납부 중 하나를 선택해 신고 또는 납부할 수 있음
개인사업자 – 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 기간
과세기간 | 신고납부기간 |
1.1-12.31 | 다음해 1.1-1.25 |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구분
일반 · 간이과세자 기준 금액
구 분 | 기준금액 |
일반과세자 | 1년간의 매출액 4,800만원 이상 |
간이과세자 | 1년간의 매출액 4,800만원 미만 |
일반·간이과세자 세액 계산
구 분 | 납부세액 |
일반과세자 | 매출세액(매출액의 10%) – 매입세액 |
간이과세자 | (매출액×업종별 부가가치율×10%) – 공제세액* |
-*공제세액 =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매입세액 × 해당업종의 부가가치율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세율
일반과세자 부가세 세율
업 종 | 부가가치율 |
모든 업종 | 10% |
간이과세자 부가세 세율
업 종 | 부가가치율 |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 사업 | 5% |
소매업, 음식점업,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 10% |
제조업, 농·임·어업, 숙박업 운수 및 통신업 | 20% |
건설업, 부동산임대업, 기타 서비스업 | 30% |
자료: 국세청 (2021.02.16)
국세상담센터 전화번호 국번없이 126 (평일 9-18시, 단 탈세제보는 24시간)
2020년 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의 경우 신고기간이 2021.1.1-2.25로 한시적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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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16. 도토리인디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