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등본, 주민등록등·초본, 건축물현황도 등과 같이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 접수나 허그 보증 보험 이행 청구 접수, 혹은 은행 대출 연장 등을 할 때 필요한 서류들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이런 서류들을 어디에서 어떻게 발급 받을 수 있는지 정리해 보았습니다. 서류마다 인터넷, 방문 신청 등 방법이 다르고, 서류 발급 수수료 비용 등도 차이가 있으니 참고하세요.
개인 관련 서류 발급 방법
주민등록등본·초본
- 인터넷 발급 – 정부24
- 방문 발급 – 시·군·구청, 읍·면·동사무소 (주민센터)
- 인터넷 발급 시 수수료 무료
- 방문 발급 시 수수료 400원, 무인민원발급시 200원
- 방문 발급 시 본인 신분증 지참 (대리인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위임인 신분증 지참)
인감증명서
- 방문 발급 – 시·군·구청, 읍·면·동사무소 (주민센터), 출장소
- 인터넷 및 무인민원발급 불가
- 수수료 600원
- 본인 신분증 지참 (대리인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위임인 신분증 지참)
가족관계증명서
- 인터넷 발급 –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 방문 발급 – 시·군·구청, 읍·면·동사무소 (주민센터), 무인민원발급기 이용
- 수수료: 인터넷 발급 시 무료, 방문 발급 시 1,000원, 무인민원발급기 이용 시 500원
납세증명서
- 국세 완납 증명서, 납세사실증명, 소득금액증명, 지방세 납세 증명서 등
- 인터넷 발급 – 정부24, 국세청 홈택스
- 모바일 발급 – 국세청 손택스 앱 (앱스토어, 구글플레이스토어)
- 방문 발급 – 시·군·구청, 읍·면·동사무소 (주민센터), 무인민원발급기
- 수수료: 무료
건물 관련 서류 발급 방법
등기사항증명서 (부동산 등기부등본)
- 인터넷 발급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 부동산 등기 > 열람/서면발급
- 방문 발급 – 시·군·구청, 읍·면·동사무소 (주민센터), 무인민원발급기 이용
- 인터넷 발급 시 전자소송 홈페이지에 첨부 제출 원할 경우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 부동산 등기 > 전자발급 > 발급 구분: 집행 등 전자소송용 선택
- 수수료: 열람 시 700원, 발급 시 1,000원, 무인민원발급시 1,000원
건축물대장
- 인터넷 발급 – 정부24, 세움터
- 방문 발급 – 시·군·구청, 읍·면·동사무소 (주민센터), 무인민원발급기 이용
- 수수료: 인터넷 열람·발급 시 무료, 방문 발급 시 500원, 열람 시 300원 (1건당)
건축물현황도
- 인터넷 발급 – 정부24, 세움터
- 방문 발급 – 시·군·구청, 읍·면·동사무소 (주민센터)
- 수수료: 인터넷 열람·발급 시 무료, 방문 발급 시 100원, 열람 시 100원 (1면당)
부동산목록
- 정부기관에서 발급받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 관련 사항(주소, 건물내역, 전유부분 면적, 대지권 표시 등)을 임의 작성
- 등기부등본에 나와있는 건물 정보를 바탕으로 인터넷에 공유된 양식 등 참고해서 작성 가능
* 2023. 7. 4 기준 * 발급 수수료는 개별 법령 및 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임차권 등기 명령 접수, 허그 보증 보험 이행 청구 접수, 은행 대출 등 용도에 따라 필요 서류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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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04. 도토리인디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