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기준 부동산 중개 수수료 계산 방법을 정리해 봅니다. 주택 매매 및 교환, 주택 임대차, 오피스텔 매매 및 임대차, 주택 이외 매매 및 임대차 등 거래 형태에 따라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표가 다르니 참고하세요.
부동산 중개 수수료 계산 방법
주택 매매/교환
서울시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표 (주택 매매/교환)
거래금액 | 상한요율 | 한도액 |
5천만원 미만 | 0.60% | 25만원 |
5천만원 이상 – 2억원 미만 |
0.50% | 80만원 |
2억원 이상 – 9억원 미만 |
0.40% | 없음 |
9억원 이상 – 12억원 미만 |
0.50% | 없음 |
12억원 이상 – 15억원 미만 |
0.60% | 없음 |
15억원 이상 | 0.70% | 없음 |
거래금액 산정 기준
- 매매: 매매가격
- 교환: 교환대상 중 가격이 큰 중개대상물 가격
주택 매매 시 중개수수료 계산 방법 (예시)
주택 매매 가격이 3억원일 경우:
거래금액 300,000,000 x 중개수수료율 0.004 = 중개수수료 1,200,000원
주택 임대차
서울시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표 (주택 임대차 등 매매/교환 이외)
거래금액 | 상한요율 | 한도액 |
5천만원 미만 | 0.50% | 20만원 |
5천만원 이상 – 2억원 미만 |
0.40% | 30만원 |
2억원 이상 – 9억원 미만 |
0.30% | 없음 |
9억원 이상 – 12억원 미만 |
0.40% | 없음 |
12억원 이상 – 15억원 미만 |
0.50% | 없음 |
15억원 이상 | 0.60% | 없음 |
거래금액 산정 기준
- 전세: 전세금
- 월세: 보증금 + (월 차임 x 100). 단 이 금액이 5천만원 미만일 경우 보증금 + (월 차임 x 70)
- 분양권: [거래 당시까지 불입한 금액(융자 포함) + 프리미엄] x 상한요율
주택 임대차 시 중개수수료 계산 방법 (예시)
전세가가 8천만원일 경우:
전세금 80,000,000 x 중개수수료율 0.004 = 320,000원 >> 한도액을 초과하므로 중개수수료 300,000원
보증금 1천만원/ 월세 55만원일 경우:
[보증금 10,000,000 + (월세 550,000 x 100)] = 거래금액 65,000,000원
거래금액 65,000,000 x 중개수수료율 0.004 = 중개수수료 260,000원
오피스텔 매매/임대차
서울시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표 (오피스텔 매매/임대차)
구분 | 상한요율 |
매매 · 교환 | 0.50% |
임대차 등 | 0.40% |
오피스텔 대상 기준
- 전용면적 85㎡ 이하일 것
- 상/하수도 시설이 갖추어진 전용입식 부엌, 전용수세식 화장실 및 목욕시설(전용수세식 화장실에 목욕시설을 갖춘 경우 포함)을 갖출 것
- 위의 두 가지 오피스텔 대상 기준 이외의 경우: 거래금액의 0.9%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
오피스텔 매매/임대차 시 중개수수료 계산 방법 (예시)
오피스텔 매매 가격이 1억 8천만원일 경우(전용면적 85㎡ 이하):
거래금액 180,000,000원 x 중개수수료율 0.005 = 중개수수료 900,000원
오피스텔 전세가가 1억 6천만원일 경우(전용면적 85㎡ 이하):
거래금액 160,000,000원 x 중개수수료율 0.004 = 중개수수료 640,000원
오피스텔 보증금 2천만원/ 월세 60만원일 경우(전용면적 85㎡ 이하):
[보증금 20,000,000 + (월세 600,000 x 100)] = 거래금액 80,000,000원
거래금액 80,000,000원 x 중개수수료율 0.004 = 중개수수료 320,000원
주택 이외
서울시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표 (주택 이외 토지, 상가 등)
구분 | 상한요율 |
매매·교환·임대차 등 | 0.90% |
- 중개보수 한도 = 거래금액 x 상한요율 (이 때 계산된 금액은 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음)
- 거래금액 산정 방법: 주택과 동일
주택 이외 매매/임대차 시 중개수수료 계산 방법 (예시)
토지 매매 가격이 1억원일 경우:
거래금액 100,000,000 x 중개수수료율 0.009 = 중개수수료 900,000원
자료: 한국공인중개사협회 (2023. 7. 28 기준)
*중개보수 요율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공포ㆍ시행, 2021.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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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28. 도토리인디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