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이 한때 너무나도 인기 많았던 전세 상품 패키지였던 안심 전세 + 허그 보증 보험 이용 후 보증금 반환에 문제 생겨서 함께 골머리를 앓았던 적이 있습니다. 결국은 여차여차해서 임차권 등기 및 보증금 반환 이행 신청 직전에 새로운 세입자를 찾아 보증금을 돌려받았지만, 간접 경험만으로도 너무나 정신적으로 피로했던 기간이었습니다.
인터넷으로 보증보험 이행 후기 찾아보고, 은행에 같이 전화하고 지점 방문도 하고, 보증 보험 통화하면서 열심히 탐구했던 내용을 정리해 보았어요. 보증금 반환 문제 진행 중이시라면 힘내서 꼭 받으시고, 잘 이사 나가시길 기원합니다.
허그 보증 보험 이행 청구 절차
- 계약 만료일 6개월 – 2개월 전(까지) – 계약 해지 통지
- 계약 만료일 다음날(부터) – 임차권 등기 신청 접수
- 임차권 등기 신청 접수 후 약 3-4주 – 임차권 등기 완료 (등기부 등본 등재 확인 필요)
- 계약 만료일 + 1개월 이후 – 보증보험 이행 청구 신청 접수
- 기다림의 시간…
- 보증보험 이행 청구 신청 접수 후 약 4-6주 – 보증 보험 심사 완료 후 이사 날짜 협의 (보증 보험 정상 처리될 경우 연락 옴, 소요 시간 편차 있음)
- 이삿날 퇴거 증명 후 보증금 변제 입금 (공과금·관리비 등 정산, 임대인에 열쇠나 비밀번호 전달, 이삿짐 모두 정리)
허그 보증 보험 이행 청구 관련 주요 참고 사항
해지 통지 증명 필수
- 계약만료일 2개월 전 해지 통지 증명은 필수
- 계약 해지 통지가 임대인에게 전달되었다는 증명이 있어야, 임차권 등기 및 보증 보험 이행 청구가 가능함
- 임대인이 연락이 안 되거나 내용증명 반송이 될 경우 법원 공시송달을 해야 하므로 시간 더 소요됨
- 계약만료일 6개월 전부터 통지가 가능하므로 미리 통지해서 답변을 받아두는 것도 방법
사전 준비
- 보증금 반환에 문제가 생길 것 같은 경우 (보통 만료 통지 시 임대인과 얘기해 보면 대충 상황 파악됨) 계약만료일 전부터 은행, 보증보험에 문의해 절차 파악해 두면 심신 안정에 큰 도움
- 특히 임대인이 연락이 전혀 안 되는 경우, 전세 사기 확률이 높으므로 바로 적극적 대응 필요
- 임대인이 연락은 되는 경우, 가능한 한 대화는 모두 문자로 기록 남기기 (나중에 말이 바뀔 때 대비) – 전화 통화 녹음도 가능하지만 증거 자료로 사용 시 속기사무소에서 녹취록 작성해야 함
- 임차권 등기 및 보증 보험 이행 청구를 할 때 준비해야 할 서류가 엄청 많으므로 미리 파악해 두면 좋음
- 인터넷에 보증 보험 후기를 찾아보면 다양한 사례가 있으므로 꼼꼼하게 확인 (상황에 따라 대처 방법도 천차만별임)
- 대출 은행, 보증 보험, 법원, 동사무소 등 방문해야 할 곳이 많을 수 있으므로 연차 아껴 두기
전입 주소 및 점유 유지 필수
- 임차권 등기 완료 전까지(등기부등본에서 확인 가능 전까지) 이사 및 전출 금지 – 전입 및 점유 유지 = 대항력
- 원칙적으로는 임차권 등기가 완료된 후 전출을 해도 대항력이 있지만, 허그 보증보험에서는 임차권 등기 이후에도 보증금을 받기 전까지는 이사를 나가지 말라고 얘기함
- 보증보험 처리 기간 지연 등 변수를 고려해 보증보험 이사날짜가 확정된 후 새로 이사갈 집을 알아보는 것이 가장 안전함
관할 담당자 문의
- 상황에 따라 필요 서류나 절차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꼭 관할 담당자에 문의하고 확인하는 것이 중요 (대출 은행 지점 및 보증 보험 담당자)
- 물어볼 게 산더미이지만 담당자 전화 연결이 안 되거나 답이 오락가락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인내심 필수
- 생각보다 은행 담당자가 모르는 게 많을 수 있음 (특히 보증 보험 관련된 사항은 더욱)
- 상황에 따라 은행 지점/보증보험 방문이 더 빠를 수도 있음
- 은행 방문 시 사람이 몰리는 월요일 오전, 점심시간, 금요일 낮 등은 피하는 것이 상책
- 안심 전세는 보증 보험 결합 상품이지만, 보증 보험 청구는 은행이 해주지 않음. 임차인이 직접 발로 뛰며 정보 알아보고 서류 준비하고 접수 다 해야 함.
소요 기간 감안 (보통 2-3개월)
- 계약 만료일 이후 임차권 등기 완료에 약 1달, 허그 보증 보험 이행 청구 심사에 약 1달 정도 잡고 최소 2개월은 걸리는 과정임을 감안해야 할 것 (신청자 몰리는 등 변수 있을 경우 더 걸리는 경우도 있음)
- 중간에 서류가 미비될 경우 서류 보완에도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시간을 여유 있게 계획하고 대출 연장, 대출 이자 납부 계획 등 준비해야 함
- 서류를 처음에 제대로 냈어도 담당자 배정이나 변경 등 과정에서 누락되어 다시 제출해야 하는 경우도 종종 있음
은행 대출 연장도 미리
- 보증 보험을 가입했더라도 은행 대출 연장은 본인이 스스로 해야 함
- 계약만료일 이후에 시간이 걸리는 것을 감안해 대출도 미리 연장 필요 (보통 1-2개월 연장)
- 안심 전세의 경우 대출 만료일이 계약만료일 + 1개월이었음
- 대출 연장도 은행 내부 심사 기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은행에 미리 문의하고 신청 (2-3주까지도 걸릴 수 있음)
- 대출을 연장하더라도 보증금을 변제받아 대출금을 상환하면 대출이자도 일할 계산 됨 (보통 대출 만료일 1달 전 이내에 상환 시에는 중도 상환 수수료 없음)
임대인 바뀌었을 경우 보증보험에 변경 신청
- 계약기간 중에 집 매매로 집주인이 바뀌었을 경우 대출 은행이나 보증 보험에 변경 신청
- 임대인이나 부동산에 매매 계약서 사본을 요청 보증 보험에 제출
이삿날 확인 및 보증금 변제
- 이삿날 허그에서 담당자가 현장 확인을 나오는 경우도 있고, 이메일 등으로 사진 등을 보내서 처리하는 경우도 있음 (이삿짐 뺀 사진, 공과금 정산 납부 캡처, 임대인에 비번 전달 문자 캡처 등)
- 명도 확인 후에도 보증금 변제 금액이 입금되기까지 보통 30-40분가량 소요되는 듯
- 은행 대출 없을 경우 보증보험에서 직접 임차인에 입금
- 은행 대출 있을 경우 허그 보증보험에서 은행에 입금 > 은행에서 이자와 대출금을 제하고 임차인에게 나머지 입금
허그 전세보증보험 이행 청구 신청 시기
- 허그(HUG) 전세보증보험, 정확히 말하면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보증사고가 나야 진행할 수 있음
- 보증사고 = 전세계약이 만료 되고 1개월이 지난 시점에서야 신청 가능
- 계약기간이 끝나기 전에 집이 경매에 넘어가고 배당으로 전세보증금을 받지 못했을 경우에도 보증보험 이행청구를 할 수 있음
허그 전세보증보험 신청 서류
관할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허그 보증보험에 문의해서 정확한 서류 파악 권장
- 신분증 사본
- 임대차계약서 원본 (전세자금 대출로 은행이 원본 계약서를 가져갔을 경우 계약서 사본 제출) – 확정일자 포함
-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1부 (주소변동이력 포함, 임차권 등기 접수 후에 발급)
- 인감증명서 2부 (3개월 이내), 인감 도장
- 임차권 등기 명령 결정문 (임차권 등기 신청 후 법원이 발급하는 서류)
- 등기부 등본 (임차권 등기 완료된 것)
- 계약 해지 증명 서류 (해지 통지 서류 등)
- 통장 사본 (안심 전세 대출 이용 시 대출 실행 은행 지점 통장 사본)
- 금융거래확인서 1부 (HUG 안심 대출 이외의 대출일 경우)
- 허그 보증보험공사 신청서 양식 서류 (보증채무이행 청구서, 대위변제증서, 계좌입금의뢰서, 명도확인서 및 퇴거(예정)확인서, 주택임차권등기명령취하 및 해제신청서와 관련 위임장, 배당금 수령 관련 위임장 등)
계약 해지 통지 서류 관련
- 문자나 카카오톡 캡쳐, 전화통화 녹취록에 수신인 전화번호 및 통지 날짜가 표기되어야 있어야 함
- 내용증명이나 공시송달의 경우 서류가 도달한 일자 확인 서류 필요 (배송조회 내역 등)
- 중도해지 합의로 계약이 종료된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의 인감증명서 및 신분증 사본 각 1부 (인감증명서는 3개월 이내 발급)
참고: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 보증이행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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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03. 도토리인디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