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신고 방법, 국토교통부 주택임대차 신고 시기, 대상 주택, 고객센터 전화번호 등 자료를 정리해 봅니다. 주택임대차신고 계도기간이 종료되었으므로 임대차 신규 및 금액 변동 갱신 시 꼭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월세 신고 (주택임대차신고)
신고 개요
구분 | 내용 |
신고 의무 | 임대인 및 임차인 공동 신고 (위임 신고 가능) |
신고 시기 |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
신고 주택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 상의 주택 아파트, 단독/다가구, 연립/다세대, 주거용 오피스텔, 기숙사, 고시원 등 (공장, 근생시설도 가능) |
* 계악서 첨부 시 임대인, 임차인 중 1명이 신고 가능 * 임대인 혹은 임차인이 국가 등인 경우 국가 등이 일방 신고
신고 대상 계약
구분 | 내용 |
신고 대상 | 신규 및 갱신 계약 |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 시 |
* 단, 금액 변동 없는 갱신 계약 신고 제외
신고 방법
- 목적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계약 주택 소재지)
-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 rtms.molit.go.kr
-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 irts.molit.go.kr
[참고] 모바일 전월세 신고 가능 지역
모바일 신고 | 지역 |
가능 지역 | 강원, 충청, 세종, 대전, 대구, 부산, 울산, 경상, 광주, 전라, 제주 |
불가 지역 | 서울, 경기 |
전월세 신고 통합콜센터
구분 | 내용 |
전화번호 | 1533-2949 |
내선번호 | 주택임대차신고 – 1번 부동산거래신고 – 2번 |
운영시간 | 평일 오전 9시 – 오후 6시 (점심시간 오후 12-1시) |
자료: 국토교통부 (2024. 1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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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0. 도토리인디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