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지역 (제1종 전용, 제2종 전용, 제1종 일반, 제2종 일반, 제3종 일반, 준주거지역), 상업지역 (중심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유통상업지역), 공업지역 등 용도지역 건폐율 정리
용도지역 건폐율
건폐율 의미
건폐율 (%) = (건축면적 / 대지면적) × 100
- 1층 건축 바닥면적을 대지면적으로 나눈 비율
- 건폐율 높을수록 동일 대지 기준 건축면적 증가
- 건폐율 높을수록 대지 효율적 이용 가능
- 실제 개별 토지 건폐율은 지방자치단체 조례 확인 필요
용도지역 건폐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계획법) [시행 2024. 8. 7.]
제77조(용도지역의 건폐율)
구분 | 용도지역 | 건폐율 (이하) |
도시지역 | 주거지역 | 70% |
상업지역 | 90% | |
공업지역 | 70% | |
녹지지역 | 20% | |
관리지역 | 보전관리지역 | 20% |
생산관리지역 | 20% | |
계획관리지역 | 40% | |
농림지역 | 20% | |
자연환경보전지역 | 20% |
세부 용도지역별 건폐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토계획법 시행령) [시행 2024. 3. 19.]
제84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용도지역 | 건폐율 (이하) | |
1 | 제1종전용주거지역 | 50% |
2 | 제2종전용주거지역 | 50% |
3 | 제1종일반주거지역 | 60% |
4 | 제2종일반주거지역 | 60% |
5 | 제3종일반주거지역 | 50% |
6 | 준주거지역 | 70% |
7 | 중심상업지역 | 90% |
8 | 일반상업지역 | 80% |
9 | 근린상업지역 | 70% |
10 | 유통상업지역 | 80% |
11 | 전용공업지역 | 70% |
12 | 일반공업지역 | 70% |
13 | 준공업지역 | 70% |
14 | 보전녹지지역 | 20% |
15 | 생산녹지지역 | 20% |
16 | 자연녹지지역 | 20% |
17 | 보전관리지역 | 20% |
18 | 생산관리지역 | 20% |
19 | 계획관리지역 | 40% |
20 | 농림지역 | 20% |
21 | 자연환경보전지역 | 20% |
자료: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2024. 9. 23) 네이버 지식백과 - 부동산 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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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23. 도토리인디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