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의 집에 하자 보수(하자담보책임기간) 문제가 생겨서 관련 정보를 좀 찾아보았습니다. 아파트 하자 보수 기간, 신축 빌라 하자보수 범위, 공동주택 하자 내역별 책임 기간을 정리한 자료입니다. 타일, 단열, 배관, 누수 등 하자보수 항목마다 2, 3, 5년 등으로 책임 보증 기간이 다르니 기간 만료 전에 하자 내용이 있나 확인해 보시고 최대한 필요한 보수 받으세요. 요새는 신축 빌라나 아파트, 오피스텔 등 공동 주택에 하자 보수 문제가 많은 것 같던데,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래 자료는 2020. 8. 26 기준이며, 이후에는 변동 내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하자관리정보시스템)
공동주택 하자 보수 범위
구조부 하자
내력구조부 하자: 건물의 주요구조부, 내력벽(耐力壁), 기둥, 바닥, 보, 지붕틀 및 주계단(主階段) 등의 하자(건축법 제2조제1항제7호 규정)
- 공동주택 구조체의 일부 또는 전부가 붕괴된 경우
- 공동주택의 구조안전상 위험을 초래하거나 그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도의 균열 침하 등의 결함이 발생한 경우
시설 공사 하자
- 공사상의 잘못으로 인한 균열 처짐 비틀림 들뜸 침하 파손 붕괴 누수 누출 탈락, 작동 또는 기능불량, 부착 접지 또는 결선(結線) 불량, 고사(枯死) 및 입상(立像) 불량 등이 발생하여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안전상 기능상 또는 미관상의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결함이 발생한 경우
* 관련 법령: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7조
공동주택 시설 공사별 하자 보수 기간
- 구조 하자(내력구조부별 하자) 책임 기간: 10년
- 시설 공사 하자: 2, 3, 5년(항목별 상이)
* 관련 법령: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2017.9.29)
책임기간 2년
시설공사 | 세부공종 |
마감공사 | 미장공사, 수장공사, 도장공사, 도배공사, 타일공사, 석공사(건물내부 공사), 옥내가구공사, 주방기구공사, 가전제품 |
책임기간 3년
시설공사 | 세부공종 |
옥외급수ㆍ위생 관련공사 | 공동구공사, 저수조(물탱크)공사, 옥외위생(정화조) 관련 공사, 옥외 급수 관련 공사 |
난방ㆍ냉방ㆍ환기, 공기조화 설비공사 |
열원기기설비공사, 공기조화기기설비공사, 닥트설비공사, 배관설비공사, 보온공사, 자동제어설비공사, 온돌공사(세대매립배관 포함), 냉방설비공사 |
급ㆍ배수 및 위생설비공사 | 급수설비공사, 온수공급설비공사, 배수ㆍ통기설비공사, 위생기구설비공사, 철 및 보온공사, 특수설비공사 |
가스설비공사 | 가스설비공사, 가스저장시설공사 |
목공사 | 구조체 또는 바탕재공사, 수장목공사 |
창호공사 | 창문틀 및 문짝공사, 창호철물공사, 창호유리공사, 커튼월공사 |
조경공사 | 식재공사, 조경시설물공사, 관수 및 배수공사, 조경포장공사, 조경부대시설공사, 잔디심기공사, 조형물공사 |
전기 및 전력 설비공사 | 배관ㆍ배선공사, 피뢰침공사, 동력설비공사, 수ㆍ변전설비공사, 수ㆍ배전공사, 전기기기공사, 발전설비공사, 승강기설비공사, 인양기설비공사, 조명설비공사 |
신재생 에너지 설비공사 | 태양열설비공사, 태양광설비공사, 지열설비공사, 풍력설비공사 |
정보통신공사 | 통신ㆍ신호설비공사, TV공청설비공사, 감시제어설비공사, 가정자동화설비공사, 정보통신설비공사 |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공사 |
홈네트워크망공사, 홈네트워크기기공사, 단지공용시스템공사 |
소방시설공사 | 소화설비공사, 제연설비공사, 방재설비공사, 자동화재탐지설비공사 |
단열공사 | 벽체, 천장 및 바닥의 단열공사 |
잡공사 | 옥내설비공사(우편함, 무인택배시스템 등), 옥외설비공사(담장, 울타리, 안내시설물 등), 금속공사 |
책임기간 5년
시설공사 | 세부공종 |
대지조성공사 | 토공사, 석축공사, 옹벽공사(토목옹벽), 배수공사, 포장공사 |
철근콘크리트공사 | 일반철근콘크리트공사, 특수콘크리트공사, 프리캐스트콘크리트공사, 옹벽공사(건축옹벽), 콘크리트공사 |
철골공사 | 일반철골공사, 철골부대공사, 경량철골공사 |
조적공사 | 일반벽돌공사, 점토벽돌공사, 블록공사, 석공사(건물외부 공사) |
지붕공사 | 지붕공사, 홈통 및 우수관공사 |
방수공사 | 방수공사 |
하자보수 관련 정보
국가법령정보
– 국가법령정보 메인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6장 하자담보책임 및 하자분쟁조정 참고
국토교통부 하자관리정보시스템
–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하자관리정보시스템 메인
– 하자관리정보시스템 하자담보책임 정보
하자보수 심사 및 분쟁 조정 문의
국토교통부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에서 하자심사, 분쟁조정 등 민원 상담도 해주니 참고하세요.
홈페이지에서 하자보수 관련 법령과 하자심사 및 분쟁조정 사례 자료도 볼 수 있습니다.
- 하자심사: 당사자가 건축물의 내력구조부별 또는 각종 시설물별로 발생하는 하자의 존부 또는 정부에 관한 의문이나 다툼이 있는 사건에 대하여 하자심사 분쟁조정위원회에서 하자 여부를 판정하는 것을 말함
- 분쟁조정: 하자담보책임 및 하자보수 등에 대한 사업주체ㆍ하자보수보증금의 보증서 발급기관과 입주자대표회의등ㆍ임차인등 간의 분쟁의 조정
국토교통부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
전화번호: 031-910-4200 (평일 9-12시, 13-18시, 토요일 및 공휴일 휴무)
홈페이지: adc.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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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체크리스트 – 이사 입주 전 준비, 이삿날 할 일 및 준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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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26. 도토리인디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