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형 생활주택 (도생), 오피스텔, 아파텔, 주상복합 아파트, 빌라트 차이를 정리해 봅니다.
도시형 생활주택, 오피스텔, 아파텔, 주상복합 아파트, 빌라트 차이
도시형 생활주택
- 30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규모(전용 85㎡ 이하)에 해당되는 주택.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의 도시지역’에 건설하는 공동주택.
- 기반 시설 부족으로 난개발이 우려되는 비도시지역에는 건설 불가.
도시형 생활주택 유형
- 단지형 연립주택: 4층 이하, 1개 동 바닥 면적 660㎡ 초과, 원룸형 주택 제외.
- 단지형 다세대: 4층 이하, 1개 동 바닥 면적 660㎡ 이하, 원룸형 주택 제외.
- 원룸형: 세대별 독립 주거(욕실, 부엌 설치), 세대별 전용면적 14㎡-50㎡ 이하, 욕실(보일러실)을 제외한 하나의 공간으로 구성하되 전용 30㎡ 이상 시 두 개의 공간으로 구성, 지하층 설치 불가.
* 단지형 연립주택 및 단지형 다세대의 경우 건축위원회 심의 시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 5층까지 완화 * 건축법상 단지형 다세대 주택은 '다세대 주택'이며 단지형 연립주택은 연립 주택, 원룸형은 아파트/연립 주택/다세대 주택 유형으로 건설 가능.
오피스텔
- 오피스와 호텔의 합성어인 주거 검용 사무실.
- 소형 평수 오피스텔은 주거 목적으로 더 많이 이용되는 추세.
- 법적으로 업무시설이지만 전입 신고 후 주거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
아파텔
- 아파트와 오피스텔의 합성어.
- 법적으로는 오피스텔이지만 일반적으로 평수가 크고 평형 대비 전용면적도 70% 수준.
- 주거 목적에 맞춘 중대형 오피스텔로 볼 수 있음.
주상복합 아파트
- 주거 공간과 상업 공간이 공존하는 주상복합 건물에 있는 아파트.
- 오피스텔과 달리 내부에 욕조 및 발코니 설치 가능.
- 법령상 아파트로 보아야 하지만 대단지 아파트에 비해 단점이 많은 편.
빌라트
- 빌라와 아파트의 합성어.
- 아파트형 빌라 혹은 고급 빌라로 볼 수 있음.
- 법령상 다세대 주택이나 연립 주택에 해당됨.
- 다세대 주택 및 연립 주택은 4층 이하로 건축이 가능하므로 빌라트도 5층 이상 건축 불가.
참고 자료: 서울시 정보소통광장, 서울시 주택건축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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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27. 도토리인디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