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미보유 차량에 대한 차량 멸실사실 인정 신청 및 말소등록 신청 방법을 알아봅니다. 절차가 상당히 복잡해 보이는데, 너무 어려우시면 구청 민원실에 문의하니 설명 잘 해주시더라고요. 도움 요청하셔서 진행 잘 하시길 바랍니다.
차량 멸실사실 인정 신청 및 말소등록 신청 방법
소재 파악이 불가한 장기 미보유 차량 압류·저당 상태 확인 방법
차량 원부 발급
- 주소지 상관없이 근처 시·군·구청 민원실 혹은 인터넷 발급 가능
- 세금 및 과태료 관련 압류, 저당권 등 확인 가능
- 압류 및 저당 내역이 없을 경우에는 바로 멸실 신청 및 말소 신청 가능
- 압류 및 저당 내역이 있더라도 멸실 신청 처리는 가능하나, 말소의 경우에는 신청 후 1개월 정도 시간이 소요될 수 있음
- 차량 위치 파악이 어려울 경우 운행 정지 명령 등록을 통해 차량 단속 등으로 찾을 수도 있음
소재 파악이 불가한 장기 미보유 차량 멸실·말소 처리 방법
1. 차량 사용본거지 지자체에 멸실 가능 여부 문의
- 지자체마다 차량 멸실사실 인정 차령 등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차량 사용본거지의 시·군·구청에 전화 혹은 방문 문의 (교통과 차량등록 관련 부서에 문의하거나, 민원 대표번호로 전화해 차량 멸실 관련 문의를 하면 해당 부서로 연결)
- 차량등록번호 및 소유자 관련 정보를 알려주면 전화로도 차량 멸실 대상 여부를 알 수 있음 (지자체마다 다를 수 있음)
2. 차량 멸실사실인정·말소등록 신청 서류 접수
- 신청서(차량 멸실사실 인정 신청서, 말소등록 신청서) 및 필요 첨부 서류 확인 후 접수
- 신청서 서식 및 첨부 필요 서류 내역 은 지자체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지자체에 문의 (예: 멸실사실 사유서, 신분증 사본, 차량등록증 원본, 멸실사실 인정 각서 등)
장기 미보유 차량 멸실사실 인정 및 말소등록 제도
- 자동차 멸실 여부를 시·도지사가 인정 시 말소등록 가능 (2005년 12월 자동차등록령 개정)
- 실제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지 않고 멸실이 추정되는 데도 제세공과금 등 각종 의무가 부과되어 곤란을 당하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함
- 멸실사실 인정 및 말소 가능 대상: 법령상 환가가치가 없다고 보는 차령, 최근 몇 년간 운행사실이 없음이 간접적으로 확인된 경우(과태료 등 기록 없을 때), 장기간 보험 가입 및 자동차 검사를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등
- 시·도지사가 자동차 멸실사실을 인정한 경우, 압류 등이 있더라도 말소등록 신청 후 압류권자에 통보하는 방식으로 자동차 말소등록이 가능하도록 개정(2021년 11월 16일 개정)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 자동차 말소등록 쉬워졌다
기사 – 남구, 장기 미보유 車 ‘말소등록 간소화’
기사 – 장기 미보유(멸실인정) 차량 말소등록 쉬워진다
관련 법령
자동차등록령 [시행 2021. 11. 16.] [대통령령 제32122호, 2021. 11. 16., 일부개정]
제31조(말소등록 신청)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자동차등록령 제31조(말소등록 신청)
관련 서식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자동차 말소등록 신청서
(한글 파일 다운로드 / PDF 파일 다운로드)
자동차 멸실사실 인정서 신청 대상 기준 (예시)
아래 내용은 아산시 기준 (지자체마다 멸실사실 인정 대상 기준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내용은 사용본거지(주소지) 지자체 교통과에 문의)
1. 법령상 환가가치가 없다고 보는 차령(연식)을 상당기간 초과한 차량(차령은 지차별로 차이가 있음)
- 차령 11년 이상 승용자동차
- 차령 10년 이상 승합자동차,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경형 및 소형)
- 차령 10년 이상 승합자동차(중형 및 대형)
- 차령 12년 이상인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중형및대형)
2. 최근 3년간 도로를 운행한 사실이 없음을 간접적으로 확인된 차량
- 신호위반, 속도위반, 주정차위반 등 도로교통법 위반 사실이 없는 경우
-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 등의 위반사실이 없는 경우
3. 최근 3년간 보험에 가입한 기록이나 자동차 검사 등의 기록이 없는 경우
차량 멸실사실 인정 처리 절차 (예시)
아래 내용은 아산시 기준 (지자체마다 멸실사실 인정 신청 처리 절차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내용은 사용본거지(주소지) 지자체 교통과에 문의)
- 신청서 접수
- 전국조회 (최근 3년간 운행한 사실 근거 파악, 운행사실에 관한 회신이 없을 시 멸실차량으로 인정)
- 멸실인정 등록 (차량소유자(신청인)에게 멸실인정 알림, 멸실인정 후 인정된 날짜 기준으로 차량에 대한 모든 세금부과, 검사안내, 과태료 부과 정지, 단 멸실 인정 후 차량 실존이 확인될 경우 멸실 인정 취소)
- 멸실말소 진행 (멸실인정 받은 차량의 압류, 저당 해제(자동차등록원부상 모든 압류 해제)후 멸실말소신청, 소유자 직접 신청(신분증지참), 부득이한 경우(입원, 사망 등) 제3자 위임 신청 가능, 사망인 경우 상속에 준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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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12. 도토리인디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