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패소 시 변호사 비용 청구 금액 산정 (소송 비용 – 상대방 변호사 보수, 인지액, 서기료, 번역·통역·감정인 등 비용, 여비, 송달료 등)과 관련된 법령, 규칙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소송 패소 시 변호사 비용 청구 금액 산정
패소자 소송비용 부담의 원칙
기준법
민사소송법 [시행 2021. 1. 1.] [법률 제17689호, 2020. 12. 22., 타법개정]
관련 내용 요약
소송 비용은 패소 당사자 부담
민사소송법 [시행 2021. 1. 1.] [법률 제17689호, 2020. 12. 22., 타법개정]
제98조(소송비용부담의 원칙)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한다.
법원 재량에 따라 예외 적용 가능
민사소송법 [시행 2021. 1. 1.] [법률 제17689호, 2020. 12. 22., 타법개정]
제99조(원칙에 대한 예외) 법원은 사정에 따라 승소한 당사자로 하여금 그 권리를 늘리거나 지키는 데 필요하지 아니한 행위로 말미암은 소송비용 또는 상대방의 권리를 늘리거나 지키는 데 필요한 행위로 말미암은 소송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제100조(원칙에 대한 예외) 당사자가 적당한 시기에 공격이나 방어의 방법을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기일이나 기간의 준수를 게을리 하였거나, 그 밖에 당사자가 책임져야 할 사유로 소송이 지연된 때에는 법원은 지연됨으로 말미암은 소송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승소한 당사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화해 시 비용은 각자 부담
제106조(화해한 경우의 비용부담) 당사자가 법원에서 화해한 경우(제231조의 경우를 포함한다) 화해비용과 소송비용의 부담에 대하여 특별히 정한 바가 없으면 그 비용은 당사자들이 각자 부담한다.
제231조(화해권고결정의 효력) 화해권고결정은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진다.
1. 제226조제1항의 기간 이내에 이의신청이 없는 때
2. 이의신청에 대한 각하결정이 확정된 때
3. 당사자가 이의신청을 취하하거나 이의신청권을 포기한 때
소송비용 범위는 대법원 규칙에 따름
제109조(변호사의 보수와 소송비용) ①소송을 대리한 변호사에게 당사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보수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안에서 소송비용으로 인정한다.
②제1항의 소송비용을 계산할 때에는 여러 변호사가 소송을 대리하였더라도 한 변호사가 대리한 것으로 본다.
변호사보수 소송 비용 산정
기준법
민사 소송법 [시행 2021. 1. 1.] [법률 제17689호, 2020. 12. 22., 타법개정]
>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시행 2020. 12. 28.] [대법원규칙 제2936호, 2020. 12. 28., 일부개정]
관련 내용 요약
소송 비용에 산입할 변호사 보수 금액 산정에 사용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민사소송법 제109조제1항에 의하여 소송비용에 산입할 변호사보수의 금액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0. 8. 21., 2003. 6. 9.>
소송목적의 값에 따른 산정 비율 차이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제3조(산입할 보수의 기준) ①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의 보수는 당사자가 보수계약에 의하여 지급한 또는 지급할 보수액(다음부터 ‘지급보수액’이라 한다)의 범위 내에서 각 심급단위로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별표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 <개정 2007. 11. 28., 2013. 11. 27., 2020. 12. 28.>
[별표] 소송목적 또는 피보전권리의 값 <개정 2020.12.28.>
소송목적 또는 피보전권리의 값 |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비율 또는 산입액 |
300만원까지 부분 |
30만원 |
300만원을 초과하여 2,000만원까지 부분 [30만원 + (소송목적의 값 – 300만원) x 10/100] |
10% |
2,000만원을 초과하여 5,000만원까지 부분 [200만원 + (소송목적의 값 – 2,000만원) x 8/100] |
8% |
5,000만원을 초과하여 1억원까지 부분 [440만원 + (소송목적의 값 – 5,000만원) x 6/100] |
6% |
1억원을 초과하여 1억5천만원까지 부분 [740만원 + (소송목적의 값 – 1억원) x 4/100] |
4% |
1억5천만원을 초과하여 2억원까지 부분 [940만원 + (소송목적의 값 – 1억5천만원) x 2/100] |
2% |
2억원을 초과하여 5억원까지 부분 [1,040만원 + (소송목적의 값 – 2억원) x 1/100] |
1% |
5억원을 초과하는 부분 [1,340만원+ (소송목적의 값 – 5억원) x 0.5/100] |
0.5% |
가압류, 가처분 명령 관련 사건 시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제3조(산입할 보수의 기준) ②가압류, 가처분 명령의 신청, 그 명령에 대한 이의 또는 취소의 신청사건에 있어서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의 보수는 지급보수액의 범위 내에서, 각 심급단위로 피보전권리의 값에 따라 별표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의 2분의 1로 한다. 다만, 가압류, 가처분 명령의 신청사건에 있어서는 변론 또는 심문을 거친 경우에 한한다. <신설 1990. 8. 21., 2003. 6. 9., 2020. 12. 28.>
소송목적의 값 또는 피보전권리의 값 산정 방법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제4조(소송목적의 값등의 산정기준) ①제3조에 규정된 소송목적의 값 또는 피보전권리의 값의 산정은 민사소송등인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다. <개정 1990. 8. 21., 2003. 6. 9.>
②청구취지 또는 신청취지를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한 청구취지 또는 신청취지를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20. 12. 28.> [제목개정 1990. 8. 21., 2003. 6. 9.]
민사소송 등 인지법 [시행 2015. 7. 1.] [법률 제12892호, 2014. 12. 30., 타법개정]
제2조(소장) ① 소장[반소장(反訴狀) 및 대법원에 제출하는 소장은 제외한다]에는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금액에 해당하는 인지를 붙여야 한다.
1. 소송목적의 값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값에 1만분의 50을 곱한 금액
2. 소송목적의 값이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값에 1만분의 45를 곱한 금액에 5천원을 더한 금액
3. 소송목적의 값이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값에 1만분의 40을 곱한 금액에 5만5천원을 더한 금액
4. 소송목적의 값이 1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값에 1만분의 35를 곱한 금액에 55만5천원을 더한 금액
② 제1항에 따라 계산한 인지액이 1천원 미만이면 그 인지액은 1천원으로 하고, 1천원 이상이면 100원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③ 소송목적의 값은 「민사소송법」 제26조제1항 및 제27조에 따라 산정(算定)하되, 대법원규칙으로 소송목적의 값을 산정하는 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④ 재산권에 관한 소(訴)로서 그 소송목적의 값을 계산할 수 없는 것과 비(非)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의 소송목적의 값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⑤ 1개의 소로서 비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과 그 소송의 원인이 된 사실로부터 발생하는 재산권에 관한 소송을 병합한 경우에는 액수가 많은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인지를 붙인다.
[전문개정 2009.5.8]
법원 재량에 따라 감액 산정도 가능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제6조(재량에 의한 조정) ① 제3조 및 제5조의 금액 전부를 소송비용에 산입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원은 상당한 정도까지 감액 산정할 수 있다.
② 법원은 제3조의 금액이 소송의 특성 및 이에 따른 소송대리인의 선임 필요성, 당사자가 실제 지출한 변호사보수 등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게 낮은 금액이라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위 금액의 2분의 1 한도에서 이를 증액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 11. 28.]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 민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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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 패소자의 부담인 소송비용의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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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12. 도토리인디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