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 소음이나 시위 소음, 공사장 소음 등 특정인으로 인한 소음이 너무 심할 경우 소음 신고 민원을 넣을 수 있는데, 이때 소음을 인정하는 데시벨 기준 및 과태료 부과 금액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소음 신고 시 규제 기준
생활 소음 규제 기준 (단위: dB(A) – 데시벨)
주거, 녹지, 자연환경보전지역 등
주거 / 녹지 / 관리지역 중 취락지구·주거개발진흥지구 및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 자연환경보전지역 / 그 밖의 지역에 있는 학교·종합병원·공공도서관
구분 | 아침, 저녁 (5-7시, 18-22시) |
주간 (7-18시) |
야간 (22-5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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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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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설치 | 60 이하 | 65 이하 | 60 이하 |
옥내에서 옥외로 소음이 나오는 경우 | 50 이하 | 55 이하 | 45 이하 | |
공장 | 50 이하 | 55 이하 | 45 이하 | |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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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건물 | 45 이하 | 50 이하 | 40 이하 |
기타 | 50 이하 | 55 이하 | 45 이하 | |
공사장 | 60 이하 | 65 이하 | 50 이하 |
기타 지역
그 밖의 지역
구분 | 아침, 저녁 (5-7시, 18-22시) |
주간 (7-18시) |
야간 (22-5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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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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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설치 | 65 이하 | 70 이하 | 60 이하 |
옥내에서 옥외로 소음이 나오는 경우 | 60 이하 | 65 이하 | 55 이하 | |
공장 | 60 이하 | 65 이하 | 55 이하 | |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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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건물 | 50 이하 | 55 이하 | 45 이하 |
기타 | 60 이하 | 65 이하 | 55 이하 | |
공사장 | 65 이하 | 70 이하 | 50 이하 |
생활 진동 규제기준 (단위: dB(A))
진동 규제 | 주간 (6-22시) |
심야 (22-6시) |
주거 / 녹지 / 관리지역 중 취락지구·주거개발진흥지구 및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 자연환경보전지역 / 그 밖의 지역에 있는 학교·종합병원·공공도서관 | 65 이하 | 60 이하 |
그 밖의 지역 | 70 이하 | 65 이하 |
소음 신고 시 규제 근거 법령
근거 법령: 규제 「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제2항, 규제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제3항 및 별표 8
「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제2항
제21조(생활소음과 진동의 규제)
①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주민의 조용하고 평온한 생활환경을 유지하기 위하여 사업장 및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산업단지나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진동은 제외하며, 이하 “생활소음ㆍ진동”이라 한다)을 규제하여야 한다. <개정 2009. 6. 9., 2013. 8. 13., 2020. 5. 26.>
②제1항에 따른 생활소음ㆍ진동의 규제대상 및 규제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제3항
제20조(생활소음ㆍ진동의 규제)
①법 제21조제1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19. 12. 31.>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다만, 산업단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은 제외한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전용공업지역 3.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된 자유무역지역 4. 생활소음ㆍ진동이 발생하는 공장ㆍ사업장 또는 공사장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에 주택(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는 제외한다), 운동ㆍ휴양시설 등이 없는 지역
②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생활소음ㆍ진동의 규제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확성기에 의한 소음(「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음과 국가비상훈련 및 공공기관의 대국민 홍보를 목적으로 하는 확성기 사용에 따른 소음의 경우는 제외한다) 2. 배출시설이 설치되지 아니한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 3. 제1항 각 호의 지역 외의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 4. 공장ㆍ공사장을 제외한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
③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생활소음ㆍ진동의 규제기준은 별표 8과 같다.
소음 신고 규제 대상
생활 소음·진동 규제 제외 지역
- 산업단지(주거지역과 상업지역 제외)
- 전용공업지역
- 자유무역지역
- 생활소음·진동이 발생하는 공장·사업장 또는 공사장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에 주택(사람이 살지 않는 폐가는 제외), 운동·휴양시설 등이 없는 지역
생활 소음·진동 규제 대상
- 확성기에 의한 소음 (집회·시위, 국가비상훈련 및 공공기관의 대국민 홍보에 사용되는 확성기 소음 제외)
- 배출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
- 소음·진동 규제 제외 지역 외의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
- 공장·공사장을 제외한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
생활 소음·진동 규제 위반 시 제재
조치명령
- 작업시간의 조정, 소음·진동 발생 행위의 분산·중지, 방음·방진시설의 설치, 소음이 적게 발생하는 건설기계의 사용 등 필요한 조치 명령
- 생활소음·진동 규제기준을 초과한 경우, 해당 규제대상의 사용금지, 해당 공사의 중지 또는 폐쇄 명령 가능
형사상 제재
- 사용금지, 공사중지, 폐쇄명령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작업시간 조정 등의 명령을 위반 시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과태료
- 생활소음·진동 규제기준을 초과 시 2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자료: 법제처 (2023. 4. 12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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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2. 도토리인디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