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래 은행으로 사용하지 않더라도 혜택을 이용할 수 있는 하나은행 수수료 면제 받는 방법을 공유합니다. 다른 은행을 주거래은행으로 사용하면서, 하나은행 모바일 타행이체 수수료 및 ATM 인출 수수료 등을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래은행으로 이용하면 수수료 우대 혜택이 더 많지만, 이미 타 은행을 주거래은행으로 이용하고 계시다면 그게 좀 어렵잖아요? 참고로 주거래은행 요건이라고 하면 은행마다 차이는 있지만 보통 급여 이체, 연금 이체, 신용카드 결제 대금 이체(결제 계좌 등록), 아파트 관리비 및 전기/수도/가스 등 공과금 자동이체, 주택청약저축 납입 등이 포함됩니다
하나은행 수수료 면제 받는 방법
하나은행 급여하나 통장
![하나은행 급여하나 통장](https://blog.kakaocdn.net/dn/bze7l8/btr0gliTwyQ/YXQKL7ZIoXSjXmgX2wXfJK/img.png)
상품명: 급여하나 통장
– 해당 통장에 급여 입금 시 충족월 다음달에 수수료 우대서비스 제공 (요건 충족 여부 매월 확인)
– 통장 신규 가입 후 다음달 말일까지는 제공조건 충족 상관없이 수수료우대 I 서비스 10회 제공
– 해당 통장에 의한 거래에만 수수료 우대서비스 적용
하나은행에서 급여하나 통장을 개설하셔도 되고, 기존에 거래하던 계좌가 있다면 상품만 전환해서 가입하셔도 됩니다.
통장 개설 및 상품 전환도 모바일 앱에서 직접 하실 수 있어요.
급여 입금 조건
– 타인으로부터 건당 50만원 이상 급여 관련 이름으로 입금 시, 또는 급여지정일 전후 1영업일이내 입금
– 급여 관련 이름(급여 적요):급여, 월급, 봉급, 연봉, 급료, 상여, 성과, 보너스, 월보수, SALARY, PAY, BONUS 등
급여 입금이 꼭 회사에서 되어야 할 필요는 없고 급여 관련 이름으로 50만원 이상 입금만 하면 실적으로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다른 통장에서 급여하나 통장으로 50만원 ‘급여’ 자동이체를 걸어두기만 해도 돼요.
위에 나와 있는 것처럼 꼭 ‘급여’일 필요는 없고, 월급, 상여, 성과 등 급여 적요에서 인정하는 문구만 되면 됩니다.
상품 설명에는 타인으로부터 입금이 되어야 한다고 나와있는데 제 경험으로는 제 이름의 다른 은행 계좌에서 자동이체를 했어도 급여 이체 혜택으로 인정 받았었어요. 물론 보내는 사람 이름은 제 이름이 아닌 ‘급여’로 했었고요.
혹시라도 인정이 안 되는 경우에는 가족에게 부탁을 해도 될 것 같긴 합니다. 자동이체만 걸어주고 대신 다시 돌려준다는 조건으로…?
수수료 우대 혜택
급여 이체 시 수수료우대 I (무제한) + 수수료우대 II (월 5회) 제공
수수료우대 I (무제한)
– 하나은행 ATM 마감 후 현금인출 수수료 면제
– 하나은행 ATM 타행이체 수수료 면제
– 인터넷뱅킹, 폰뱅킹(ARS), 스마트폰뱅킹을 통한 타행이체 수수료 면제
– 납부자자동이체 및 타행자동이체 수수료 면제
수수료우대 II (월5회)
– 타행 자동화기기를 통한 현금 인출 수수료 면제 (타행 점내 ATM만 해당, 편의점 등 CD기 이용 불가)
– 창구 타행이체 수수료 면제
주거래이용 실적 없이 급여 이체만 해도 ATM 인출 수수료 및 타행이체 수수료를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모바일 앱 타행 계좌이체 수수료 면제도 포함되고요.
타행 ATM 인출 수수료도 월 5회 이내에서 면제 받을 수 있는데, 이 경우 다른 은행 지점 ATM에서만 수수료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은행 외부에 있는 타행 제휴 CD기 및 VAN사 CD기(한컴, 효성, 나이스 등)에서는 수수료 면제 혜택이 적용되지 않으니 참고하세요.
이 정도면 하셔도 현금 인출 및 이체 수수료 면제 혜택은 톡톡히 볼 것 같아 내용 정리는 여기에서 마무리합니다.
이 상품의 경우 만35세 이하 청년 직장인 대상으로 우대금리도 있고, 주거래 이체 실적이 있을 경우 추가적인 수수료 우대 혜택도 있으니 더 자세한 내용은 하나은행 상품 설명 페이지를 참고하세요.
자료: 하나은행 홈페이지 (2023. 2. 21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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