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지역 (제1종 전용, 제2종 전용, 제1종 일반, 제2종 일반, 제3종 일반, 준주거지역), 상업지역 (중심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유통상업지역), 공업지역 등 용도지역 용적율 정리
용도지역 용적율
용적율 의미
용적율 (%) = (연면적 / 대지면적) × 100
- 건축물 연면적(각 층 바닥면적 합계)을 대지면적으로 나눈 비율
- 용적율 높을수록 동일 대지 기준 연면적 증가 (층수 증가)
- 지하층, 지상층 주차장, 주민공동시설 면적, 초고층 건축물 피난안전구역 면적 제외
- 실제 개별 토지 용적율은 지방자치단체 조례 확인 필요
용도지역 용적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계획법) [시행 2024. 8. 7.]
제78조(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
| 구분 | 용도지역 | 용적율 (이하) |
| 도시지역 | 주거지역 | 500% |
| 상업지역 | 1,500% | |
| 공업지역 | 400% | |
| 녹지지역 | 100% | |
| 관리지역 | 보전관리지역 | 80% |
| 생산관리지역 | 80% | |
| 계획관리지역 | 100% | |
| 농림지역 | 80% | |
| 자연환경보전지역 | 80% | |
세부 용도지역별 용적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토계획법 시행령) [시행 2024. 9. 20.]
제85조(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 용도지역 | 용적율 범위 | |
| 1 | 제1종전용주거지역 | 50-100% |
| 2 | 제2종전용주거지역 | 50-150% |
| 3 | 제1종일반주거지역 | 100-200% |
| 4 | 제2종일반주거지역 | 100-250% |
| 5 | 제3종일반주거지역 | 100-300% |
| 6 | 준주거지역 | 200-500% |
| 7 | 중심상업지역 | 200-1,500% |
| 8 | 일반상업지역 | 200-1,300% |
| 9 | 근린상업지역 | 200-900% |
| 10 | 유통상업지역 | 200-1,100% |
| 11 | 전용공업지역 | 150-00% |
| 12 | 일반공업지역 | 150-350% |
| 13 | 준공업지역 | 150-400% |
| 14 | 보전녹지지역 | 50-80% |
| 15 | 생산녹지지역 | 50-100% |
| 16 | 자연녹지지역 | 50-100% |
| 17 | 보전관리지역 | 50-80% |
| 18 | 생산관리지역 | 50-80% |
| 19 | 계획관리지역 | 50-100% |
| 20 | 농림지역 | 50-80% |
| 21 | 자연환경보전지역 | 50-80% |
자료: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2024. 9. 23) 네이버 지식백과 - 부동산 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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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 건폐율 정리,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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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24. 도토리인디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