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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경비 처리 - 프리랜서 부가세 종합소득세 비용 인정

개인사업자 경비 처리, 프리랜서 부가세 종합소득세 비용 인정

Posted on 2023.07.022024.06.18 by 도토리인디고
법률·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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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신고 및 종합소득세 신고 시 자영업자, 프리랜서, 일반 및 간이과세자 개인사업자 경비 처리 관련 지출 비용 인정 항목 및 인정 불가 항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기준 날짜, 업종 등에 따라 해당 항목이 달라질 수도 있으니 아래 내용은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고, 정확한 내용은 세무기관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사업자/자영업자/프리랜서 경비 처리 주의 사항

사업 연관성이 있는 경비만 인정

  • 개인 지출, 가사 경비 지출 등 사업과 관련이 없는 지출의 경우에는 경비 인정 불가 ★중요★
  • 주말에 사용한 비용, 사업장과 멀리 떨어진 곳에서 사용한 비용 등 사업연관성 입증이 어려운 경우에도 경비 인정 불가
  • 비용 지출 주체가 사업주 혹은 직원 명의가 아니거나 사업장 주소지 기반이 아닐 경우 경비 인정 불가할 수 있음

적격 증빙 5년 보관

  •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전표, 현금영수증 등 적격 증빙 자료 필요
  • 증빙 영수증 자료는 세금 신고 시 모두 제출할 필요는 없지만 5년간 보유 필수

매입세액 공제 여부 확인

  • 부가가치세(부가세) 신고 시(매입세액 공제)와 종합소득세 신고 시(비용 처리) 경비 인정 항목이 다를 수 있음

개인사업자 경비 처리 인정 항목 정리

사무실 임대료 및 공과금 O

  • 사무실 임차 비용 (임대료, 관리비)
  • 전기, 가스, 수도 등 공공 관리 요금
  • 전기 및 가스의 경우 사업자등록번호가 기재된 영수증 발급 필요
  • 수도의 경우 사업자등록번호가 기재된 계산서 발급 필요
  • 사업장 주소가 자택일 경우 경비 인정 불가할 수 있음

통신비 O

  • 사업주 본인 명의 휴대전화 요금 (최대 5대)
  • 사업주 본인 명의 유선전화 요금, 인터넷 요금, 우편 발송 비용 등
  • 통신사에 사업자 정보 등록 후 세금계산서 발급 필요 (혹은 사업자 정보 내용이 포함된 요금명세서 대체)

직원 식대 O

  • 직원 식사 및 음료 비용, 회식 비용, 명절 상여금, 야유회 비용 등 (복리후생비)
  • 개인사업자 사업주 본인 식대는 경비 인정 불가

교통비 O

  • 출퇴근 및 출장을 위한 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 및 택시 이용요금

업무용 차량 유지비 O

  • 업무용 차량으로 인정되는 경우 경비 인정 (자동차 운수업 등 차량을 이용한 사업의 경우에는 업무용 차량이 아니라 영업용 차량으로 분류)
  • 출퇴근, 출장, 거래처 방문 등 사업 연관성이 있는 경우에만 경비 인정
  • 유류비(주유비용), 감가상각비, 렌트/리스 비용, 자동차보험료, 자동차세, 주차비, 고속도로 통행료, 기타 차량 유지비 등

사업주 본인 지역 건강보험료 O

  • 개인사업자 사업주 본인의 지역 건강보험료 경비 처리 가능
  • 종합소득세 신고 시 경비 처리 가능 / 부가가치세 신고 시 경비 처리(매입세액 공제) 불가
  • 개인사업자 사업주 본인의 국민연금은 경비 처리 불가 (보험료 소득공제는 가능)

소모품비 O

  • IT 기기(PC, 노트북 등), 소프트웨어 구입비(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한글, 어도비 포토샵 등) 및 유지비
  • 사무용품, 청소용품, 휴지, 커피/음료/간식 비용, 기타 사무실 사용 비품

접대비 O

  • 사업 거래처 접대 식사, 카페, 술집 등 비용
  • 사업 거래처 상품권 구매 비용

경조사비 O

  • 축의금, 조의금, 부의금 등은 거래처 접대비로 경비 인정
  • 영수증이 없으므로 종이 청첩장, 모바일 청첩장, 부고 문자 등 증빙 필요 (청첩당 1장당 최대 20만원 경비 인정)
  • 조화 구매 비용 (증빙 영수증 필요)

기부금 O

  • 기부금 영수증 발급 필요
  • 법정기부금, 지정기부금, 우리사주조합 기부금, 정치자금 기부금 O
  • 동창회, 지역 모임, 종친회 등에 내는 기부금의 경우에는 경비 인정 불가

교육훈련비/도서인쇄비 O

  • 사업과 관련이 있을 경우 경비 인정 (사업주 본인 및 직원)
  • 학원비, 강의수강료, 세미나 참가비, 해외 시찰 비용 등
  • 도서구입비, 신문 및 잡지구독료(신문 매입세액 공제는 불가, 비용 처리만 가능), 복사비, 인쇄비, 사진현상비, 지도구입비 등
  • 구독물품의 경우 주소지가 사업장 주소가 아닐 경우 경비 인정 불가할 수 있음

광고선전비 O

  • 온라인/오프라인 광고비, 판촉물 제작 비용 등
  • 광고 선적 목적으로 불특정다수에게 나눠주는 판촉 물품 구입비 (특정인에게 판촉 물품 제공시 3만원 한도)

의상비 O

  • 방송 출연 등 사업 연관 시에만 의류비 경비 인정
  • 아나운서, 연예인, 통역사 등

인건비/용역수수료 O

  • 직원 인건비
  • 프리랜서(일용직) 고용 비용, 컨설팅 수수료 등 사업 관련 외주 비용 (인적 용역 서비스 수수료)
  • 가족을 직원으로 채용 시에도 인건비 경비 인정이 가능하나, 업무 범위에 비해 인건비가 과하게 높을 경우 경비 인정이 불가하거나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음

대출이자 O

  • 사업 관련 대출 이자비용
  • 단, 자산-부채 비율에 따라 적용 불가할 수 있음

개인사업자 경비 처리 인정 불가 항목 정리

개인사업자 사업주 본인 급여 X

  • 개인사업자 사업주 본인 및 공동사업자 급여는 경비 인정 불가
  • 직원 급여는 인건비로 경비 인정 가능

개인사업자 사업주 본인 식대 X

  • 사업주 본인 식대(식사, 음료, 커피 등)는 경비 인정 불가
  • 직원이 있을 경우 직원 식대는 복리후생비로 경비 인정 가능
  • 거래처 접대 목적으로 사용한 식대 비용은 접대비로 경비 인정 가능

마트, 백화점 지출 비용 X

  • 대형마트, 백화점, 쇼핑몰 등에서 지출한 식재료, 생필품, 의류, 화장품 구입비용 등은 가사 경비로 인정되어 사업 경비로 인정 불가
  • 단, 사업 연관성이 명확하고 영수증 등 적격 증빙이 있는 경우 경비 인정 가능할 수 있음

자료:
중소기업 상담지원센터 – 자영업자(개인사업자)가 인정받을 수 있는 비용지출
삼쩜삼 세금길잡이
자비스 세무가이드
토스페이먼츠 – 세금 줄이는 개인사업자 비용처리 완벽 정리
ALE & 한경세무회계 세무가이드
업무용 차량 비용을 인정받으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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